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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경영안정 지원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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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소재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 우대기업 : 공고문 참고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42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붙임)

  • 우대기업 : 공고문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50억원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미만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5억원 미만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 대출금리의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 우대기업 : 대출금리의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2.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회차별 각 2년(총 3회차, 6년 / 이차보전율 회차별 0.2% 차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 및 처리절차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도)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신청 →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서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영안정 지원자금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공고문 보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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