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746회 | 관심설정 5개
마감사업[제주] 경영안정 지원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소재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 우대기업 : 공고문 참고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42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붙임)
- 우대기업 : 공고문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50억원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미만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5억원 미만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 대출금리의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 우대기업 : 대출금리의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2.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회차별 각 2년(총 3회차, 6년 / 이차보전율 회차별 0.2% 차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 및 처리절차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도)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신청 →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