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598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조회중..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고자 '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언론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중소기업중앙회 기념패,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지원 및 조건 내용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혜택
ㅇ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중회장) 수여
ㅇ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 간 교류 사업 등 지원
* 자중인상 수상 기업인 간 교류를 위한 사단법인(회원 수 130여명)
ㅇ 수상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10월 21일(금) 까지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원본) 접수 및 이메일(한글파일) 제출
* 주 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 goeun@kbiz.or.kr
* 세부사항 : 본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 ‘자중인’ 검색
→ 최신 공지사항 참조
신청 서류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Tel. 02-2124-3147)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07
530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3-03-02 ~ 2025-05-01
금액공고문 참고
고용노동부
0
0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0
0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0
0
대환대출(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5,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0
0
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