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003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

2023년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조회중..

사업개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맞춤형 임상ㆍ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ㆍ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맞춤형 인허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 제외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법인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지급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4-1-1.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42.75억 원 이내

15개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상세사항은과제별RFP 참조)

4-1-2. 맞춤형 인허가 지원

42억 원 이내

13개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상세사항은과제별RFP 참조)

신청 방법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4-1-1.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공고기간: 2022.11.8.(화) ~ 2023.2.10.(금)

과제신청(전산입력)접수개시: 2023.1.24.(월) 09:00부터

과제접수(전산입력)마감일시: 2023.2.9.(목)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승인 마감일시: 2023.2.10.(금) 18:00까지

4-1-2. 맞춤형 인허가 지원

공고기간: 2022.11.8.(화) ~ 12.8.(목)

과제신청(전산입력)접수개시: 2022.11.22.(화) 09:00부터

과제접수(전산입력)마감일시: 2022.12.7.(수)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승인 마감일시: 2022.12.8.(목) 18:00까지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RFP 및 공고 관련 사항

 - 총괄1팀 02-6328-0364

※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반드시 공고문 등을 확인 후 질의 요망

공고문 보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