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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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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억원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신청 방법
❍ 추천기간 : ‘22. 8. 1. ~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①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신용등급 등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추천서 발급
② 보증서 발급(제주신용보증재단)
③ 대출실행(협약금융기관) :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
※ 보증서 담보 시 NH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하고 부동산, 신용 담보 시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 신용확인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710-2634~5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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