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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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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억원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신청 방법

 ❍ 추천기간 : ‘22. 8. 1. ~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①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신용등급 등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추천서 발급

  ② 보증서 발급(제주신용보증재단)

  ③ 대출실행(협약금융기관) :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

   ※ 보증서 담보 시 NH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하고 부동산, 신용 담보 시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신청 서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 신용확인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710-2634~5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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