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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화성시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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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생분해성 환경표지인증(EL724)제품만 지원가능
그 외 일반, 무농약인증 농가는 기타 인증제품 지원 가능
❍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신규 및 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자가 시공할 경우, 인건비는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
▪ 온실 면적 330㎡이상[「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이전 고시에서 지정된 내재해형 규격시설도 지원 가능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관련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사업장(필지)은 지원 배제
▪ 일반필름(첨가형 필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원/㎡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지원한도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 : 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5.(월) ~ 2022. 12. 30.(금)
❍ 신청장소 :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출장소 산업팀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김예나 주무관(☎031-5189-3740, yena105@korea.kr)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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