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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충주시 2023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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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주시 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지유통시설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및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가 충주시로 되어있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1,000㎡이상 농산물 경작자(단, 저온저장고 보유자는 제외)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및 구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산물 생산농업인(개별농가)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작목반) 등은 지원제외

 ❍ 신청자격 

  - 2023.01.01.현재 주민등록주소가 충주시로 되어 있는 관내 농업인

   (주민등록주소가 충주시로 되어있더라도 사업 위치가 관내가 아닌  경우 불가)

  - 농업경영체 농산물 재배면적 1,000㎡이상(임산물 제외)

 나. 지원대상

 ❍ 소규모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미 보유자중 신규설치를 원하는 자

   * 제외대상 : 농산물저온저장고 보유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

 ❍ 저온저장고 신규설치만 지원 가능 (리모델링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총사업비 : 360백만원 (보조 180백만원, 자부담 180백만원)

 ❍ 지원규모 : 최소 10㎡(3평) 최대 30㎡(9평) 규모로 지원

   - 10㎡미만 지원은 부대비용 증가로 만족도 저하

   - 30㎡초과 지원은 출하조절 기능 역행 재고 문제 발생

   - 30㎡초과 사업 추진 시 초과분 자부담.

 ❍ 기준사업비 : 3.3㎡당 최대 2,200천원(설치업체 견적서 사업 단가적용) 

   * 단, 농기계로 등록된 저온저장고는 실거래가격 적용

   (17㎡이하의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대상임)

신청 방법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업인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사업신청 접수 :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기한 : 2023. 1. 27일한

신청 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평가서류

문의처

충주시 농정과(유통팀) 043-850-5721

과 장 김광수

팀 장 김형석

주무관 이래관



공고문 보기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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