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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북] 충주시 2023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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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산물 생산농업인(개별농가)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작목반) 등은 지원제외
❍ 신청자격
- 2023.01.01.현재 주민등록주소가 충주시로 되어 있는 관내 농업인
(주민등록주소가 충주시로 되어있더라도 사업 위치가 관내가 아닌 경우 불가)
- 농업경영체 농산물 재배면적 1,000㎡이상(임산물 제외)
나. 지원대상
❍ 소규모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미 보유자중 신규설치를 원하는 자
* 제외대상 : 농산물저온저장고 보유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
❍ 저온저장고 신규설치만 지원 가능 (리모델링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총사업비 : 360백만원 (보조 180백만원, 자부담 180백만원)
❍ 지원규모 : 최소 10㎡(3평) 최대 30㎡(9평) 규모로 지원
- 10㎡미만 지원은 부대비용 증가로 만족도 저하
- 30㎡초과 지원은 출하조절 기능 역행 재고 문제 발생
- 30㎡초과 사업 추진 시 초과분 자부담.
❍ 기준사업비 : 3.3㎡당 최대 2,200천원(설치업체 견적서 사업 단가적용)
* 단, 농기계로 등록된 저온저장고는 실거래가격 적용
(17㎡이하의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대상임)
신청 방법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업인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사업신청 접수 :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기한 : 2023. 1. 27일한
신청 서류
문의처
충주시 농정과(유통팀) 043-850-5721
과 장 김광수
팀 장 김형석
주무관 이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