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어선원 안전 및 어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융자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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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남도 |
접수기관명 | 여수시 |
전화문의 | 061-659-3921 |
어선원 안전 및 어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융자 90% 지원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으로 제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업종 확대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기간: 2023년 1월 6일(금) ~ 1월 16일(월) 18시까지
신청장소: 여수시 수산경영과
-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어업지도팀 ☎061-659-3921 / FAX 061-65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