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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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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 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화) ~ 2023년 3월 16일(목)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1년, ’22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6.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7.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발급
* 관련양식은 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담당기관 연락처
- 공고내용 관련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1, 0957, 0959
- 지역별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협약체결 이후)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32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5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63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3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0202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583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39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1~4, 0628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19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54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588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3~4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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