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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시제품제작ㆍ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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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표준기반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팜 국가표준(KS X 3265∼3267, KS X 3279, KS B 7955, KS B 7956-1∼2) 제품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스마트팜 국가표준(KS X 3265∼3267, KS X 3279, KS B 7955, KS B 7956-1∼2) 제품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단, 제조 예정기업은 관련되는 제품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20∼’22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이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단, ’20∼’22년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에 대해 검정(표준적합성)을 완료 하여야 함. 검정 결과 중지 부적합은 해당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 농산업체 개선지원 50개 / 현장실증 5개 내외 선정 예정

○ 선정된 농산업체는 표준적용 컨설팅 5회 내외, 시제품제작·개선지원 최대 5,000만원, 검인증 소요비용 등을 바우처로 지원

국비 100% (VAT별도)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23. 03. 16.(목) 14: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 안내 홈페이지에서 접수 (smartfarm-standard.kr)

- 접수 후 홈페이지 신청확인 메뉴에서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 여부 필히 확인할 것 *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농진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한 : 2023.03.16.(목) 14:00까지 * 접수기한 이후 시스템 접속 불가

-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압축파일로 제출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전체참여인력)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사업자등록증 (최근1개월내 발급한 것)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신생기업의 경우,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관련 제품 또는 기술 증빙 서류 (제품소개자료(카탈로그, 사용설명서), 특허(지식재산권), 국내 및 해외규격(인증) 등) 10. 실증 수요자 확약서(현장실증지원만 해당) 11.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 등록기업 증빙자료 또는 확약서 12. 기타 사업 지원의 적합성을 증빙할 서류(공장등록증명원(최근3개월내 발급), 생산시설보유목록 등) 13. 검정(표준적합성) 성적서(`20년∼`22년 해당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필수제출)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063-919-1715, 063-919-1718, 063-919-1725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농산업체 모집공고.hwp
  • (신청서) 2023년 스마트팜 ICT기가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신청서.hwp
공고문 보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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