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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지역지역대전
금액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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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자금별 융자대상 「별첨1」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25.~자금 소진 시까지 (분할접수, 1회차 규모 1,000억)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홈택스) -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 정보활용제공동의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상시근로자 5인 이상 확인용) - 법인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제출) [업종별 증빙서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1부(평가기관 서식 사용)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042-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

  • 2024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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