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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남 진주시
금액금액최대 9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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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진주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 


☞ 융자 지원 (업체당 9억 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한도 : 업체당 9억 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2.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문의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4)

첨부파일

  •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최종).hwp
공고문 보기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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