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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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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예비)창업기업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제품 개발ㆍ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지원
- 법ㆍ제도 안내, 생활화학제품 개발ㆍ생산, 시험ㆍ분석
지원분야 및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제품 개발‧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법·제도 안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개요
○ 안전확인 및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절차 안내
생활화학제품
개발·생산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안내
○ 제품군별 특성 및 안전기준에 따른 주요 분석성분 안내
시험·분석
○ 신고(예정)품목에 대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4. 9. 30 까지
* 지원기간 내 신청기업 다수일 경우, 지원기간 이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최종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진실 선임연구원(02-2284-1893), 송애경 책임연구원(02-6356-0385)
첨부파일
- 붙임1._(예비)창업기업_컨설팅_공고문.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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