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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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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예비)창업기업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제품 개발ㆍ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지원

- 법ㆍ제도 안내, 생활화학제품 개발ㆍ생산, 시험ㆍ분석

지원분야 및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제품 개발‧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법·제도 안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개요

 ○ 안전확인 및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절차 안내

생활화학제품

개발·생산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안내

 ○ 제품군별 특성 및 안전기준에 따른 주요 분석성분 안내

시험·분석

 ○ 신고(예정)품목에 대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4. 9. 30 까지

* 지원기간 내 신청기업 다수일 경우, 지원기간 이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최종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신청 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진실 선임연구원(02-2284-1893), 송애경 책임연구원(02-6356-0385)

첨부파일

  • 붙임1._(예비)창업기업_컨설팅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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