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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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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업체당 1,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단기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대상
․선적전 수출불능, 선적후 대금회수 불능으로 발생한손실 보상
수출 신용보증
․(선적전)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K-Sure가 연대보증
․(선적후․매입․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
중소기업 PLUS
․수출기업이 연간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료 납부한 후
신용장위험, 수입자위험 등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
수입보험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상
환변동보험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보상
․수출기업에 일정환율 보장 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 시 보상, 환차익 발생 시 환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보험심사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
- 방문: (우)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Fax : (02)6234-1443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1)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46)
첨부파일
- 개별보험료 지원신청서.hwp
- 2024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계획 공고문.hwp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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