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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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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기업당 연간 10건, 총 $5,000 한도 내), 분쟁ㆍ침해 초동대응(기업당 연간 2건, 총 $20,000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기 출원 건 지원 불가, PCT‧마드리드‧헤이그 출원 지원 불가)
* 상표·디자인은 1국가ㆍ1표장ㆍ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증거 확보*,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 소송 제기 목적인 경우 지재권분쟁 유형 신청 필요
-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검토지원
-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4. 8.(월) ~ 4. 26.(금)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분쟁ㆍ침해 초동대응유형만 신청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ㅇ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붙임2 참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첨부파일
- 권리보호_신청서식.zip
- 정기 2차 공고문 이미지.jpg
- 분쟁대응_신청서식.zip
- 2024년 제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pdf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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