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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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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기업당 연간 10건, 총 $5,000 한도 내), 분쟁ㆍ침해 초동대응(기업당 연간 2건, 총 $20,000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기 출원 건 지원 불가, PCT‧마드리드‧헤이그 출원 지원 불가)

 * 상표·디자인은 1국가ㆍ1표장ㆍ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증거 확보*,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 소송 제기 목적인 경우 지재권분쟁 유형 신청 필요

-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검토지원

 -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4. 8.(월) ~ 4. 26.(금)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분쟁ㆍ침해 초동대응유형만 신청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ㅇ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붙임2 참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신청 서류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및 사업 신청서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원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 준비 증빙자료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신청 유형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첨부파일

  • 권리보호_신청서식.zip
  • 정기 2차 공고문 이미지.jpg
  • 분쟁대응_신청서식.zip
  • 2024년 제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pdf
공고문 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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