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02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제6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재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3년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최근 년 공고마감일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 성공 기술 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 평가결과 보통 또는 완료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지정 된 제품은 중복 지원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으로 지정
*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연장없음)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22. 9. 19.(월) ~‘22. 9. 30.(금), 18:00까지
[신청방법] 나라장터 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inno@kiat.or.kr)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서류
기술성 평가 신청서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확인 증빙자료
신청제품 설명서
업체의 자기점검표
제품 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 의견서
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매출 및 직접생산 관련자료
가점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0
0
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0
0
재도전특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0
0
특별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0
0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0
0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2억원